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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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 2017년 12월 30일
개 정 : 2020년 11월 08일


제 1 조 (목적)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이하 본원)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연구원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선임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임원 또는 회원 중, 전임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연구원 창립 원년에는 이사회를 통하여 윤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정한다.
⑤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원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3 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원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③ 회원의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 4 조 (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원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확정이 되기 전까지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임원과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원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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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