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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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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 정 : 2012년 10월 12일
ㆍ개 정 : 2015년 12월 10일
ㆍ개 정 : 2017년 12월 20일
ㆍ개 정 : 2019년 10월 10일
ㆍ개 정 : 2020년 11월 08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원은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2조(소재지)
① 본원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개정 2015.12.10.)(개정 2019.10.10.)(개정 2020년 11월 08일)
② 본원은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3조(목적) 본원은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학술활동 그리고 관련사업 및 현장지도를 통하여 다문화아동청소년의 정체성확립, 자기계발을 통한 성인으로의 진입, 지역사회와 국가 및 전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0.)(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4조(사업)
①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5.12.10.)(개정 2020년 11월 08일) 1.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단기과제 등에 관한 연구
2.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아동청소년에 관한 조사, 기술검토, 학술연구사업 및 강습회 등의 개최
3. 논문집, 연구보고서 및 기타 관련 도서간행
4. 국내외 관계 제 연구원 및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5. 기타 건전한 다문화아동청소년문화 창달과 본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3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원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한다.(개정 2017. 12. 20)(개정 2019.10.10.)(개정 2020년 11월 08일) 1. 정회원 : 다문화사회 및 아동청소년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원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2. 청(소)년회원 : 본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
3. 다문화회원 : 본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는 개인
4. 명예회원 : 다문화아동청소년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 또는 본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내?외국인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 개인
5. 기관회원 : 본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 단체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면 이 정관이 정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7. 12. 20)(개정 2019.10.10.)(개정 2020년 11월 08일)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 기타의 연구원 행사에 참여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2. 회원은 논문집, 홈페이지 등에 투고할 수 있다.
3. 삭제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회원은 학술세미나, 총회를 포함한 모든 연구원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개정 2020년 11월 08일)
③ 회원은 본원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9.10.10.)(개정 2020년 11월 08일) 1. 원장 1인
2. 부원장 3인 이내
3. 이사 7인 이내
4. 삭제
5. 감사 2인 내외
6. 삭제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삭제(개정 2015.12.10.)
②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③ 원장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회원 중에서 부원장 및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⑥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13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1.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②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③ 부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5.12.10.)(개정 2020년 11월 08일)
② 삭제(개정 2020년 11월 08일)
③ 이사는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5.12.10.)(개정 2020년 11월 08일)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개정 2020년 11월 08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개정 2020년 11월 08일)
① 원장 유고시 이사회의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원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연장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회의 연장자는 지체없이 원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③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1.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20년 11월 08일)
2. 제15조제3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되 원장이 출석하였을 시는 원장이 의장이 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1. 임원의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원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원장이 이사를 대표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③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2/3이상 출석하고 2/3이상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4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원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1. 본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매회계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조직 및 운영



제29조(조직)
① 본원은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1. 총무부 : 본원의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학술부 : 학술행사, 논문집 등의 기획, 편집, 발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부 : 다문화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에 관한 학문, 이론 등의 연구 조사에 관한 사항
4. 사업부 : 다문화아동청소년의 정책, 계획, 설계, 시범운영 등에 관한 사업
5. 사무국 : 사무국 내에 상임임원 및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6. 부설기관 및 위원회 : 본원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설기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운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② 본원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33조(수입금)
① 본원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1. 회원 및 임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보조금
3. 연구용역 수입금
4. 수익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34조(차입금) 본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35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37조(결산)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본원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8장 보 칙



제40조(해산)
① 본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이 승인해야 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43조(업무보고 등)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주무부처 기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원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



제2조(경과조치) 본원의 설립등기일 이전에 행한 업무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0년 1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