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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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ㆍ제 정 : 2015년 05월 10일
ㆍ개 정 : 2020년 11월 08일



제1조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원 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수경력 또는 연구원 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로 한다.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개정 2020.11.08) 1.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학교, 연구원 등)으로 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이 부적절한 심사 활동으로 본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심사위원으로서 추천하지 않는다.



제2조
① 투고된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1. 심사위원 선정 시,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목, 초록, 참고문헌 등).



제3조 투고된 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주제의 창의성,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논문초록의 적합성, 기타 본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종합의견“ 등의 내용을 기본 심사양식(붙임 1)에 기초하여 심사하며, 논문 내용상의 수정을 요구할 때는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논문 심사표>를 작성한다.(개정 2020.11.02.)
붙임 1.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논문 심사표(개정 2020.11.02.)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ㆍ제 정 : 2015년 05월 10일
ㆍ개 정 : 2019년 12월 16일
ㆍ개 정 : 2020년 11월 08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에 게재하려는 연구논문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①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원 정회원으로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논문집 투고규정 및 제반규정 심의
2. 심사위원단 구성
3. 심사위원 선정
4. 논문 게재 여부 결정
5. 논문집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6. 기타 논문집 발전에 관련된 사항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2.16.)
② 편집위원장 및 부편집위원장은 본원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2.16.)(개정 2020.11.08)
③ 편집위원은 본원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사람 중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 및 대외활동이 뛰어난 사람으로 편집위원장이 추천한다.(개정 2019.12.16.)
④ 선정된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제4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①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집 투고규정 및 제반규정 심의
2. 심사위원단 구성
3. 심사위원 선정
4. 논문 게재 여부 결정
5. 논문집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6. 기타 논문집 발전에 관련된 사항



제5조 편집회의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심사자 추천 및 논문심사를 진행한다.(개정 2019.12.16.)
②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즉시 시행한다.
② 본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 즉시 시행한다.(개정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