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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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ㆍ제 정 : 2015년 05월 10일 제1조(투고자격) 투고자격은 본 연구원 회원으로 하며, 투고 논문에 포함된 모든 저자는 회원이어야 한다.(개정 2025.12.10.) 제2조(연구윤리 준수) 투고 논문은 본 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Guideline 및 교육부가 제시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최신 개정본을 따른다.(개정 2025.12.10.) 제3조(발간시기) 논문집 발간은 매년 2월, 6월, 10월 말일에 연 3회로 하며, 원고 모집은 상시로 한다. 제4조(심사절차) 투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논문에 대해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는 연구의 의의, 연구방법의 타당성, 결과 및 논의의 적절성, 논문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자에게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5.12.10.) 제5조(제출서류) 논문 투고 시 논문 투고신청서, 저자점검표,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위임동의서를 본원 이메일(mcyca@naver.com)으로 제출하고, 투고원고, KCI 문헌유사도검사 종합결과확인서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개정 2025.12.10.) 제6조(저작권) 투고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에 귀속된다.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은 학술적 목적에 한하여, 게재된 논문을 다른 매체에 사용·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5.12.10.) 제7조(중복투고 금지)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학위논문은 투고할 수 있으나, 투고 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저자는 해당 학위논문의 저자이여야 한다.(개정 2025.12.10.) 제8조(부정행위 제재)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저자는 이후 6개 호(혹은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저자는 향후 3개호(혹은 1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다. 제9조(심사료) 원고 제출 후 이메일로 원고접수증을 받으면, 일반 심사료 10만원, 급행 심사료 20만원을 계좌<국민은행: 631201-04-219212, 예금주: 유진이(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로 입금한다.(개정 2021.08.14.)(개정 2024.01.17)(개정 2025.12.10.) 제10조(게재료)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경우, 일반 게재료 15만원, 연구비 지원 논문의 경우 30만원을 계좌<국민은행: 631201-04-219212, 예금주: 유진이(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로 입금한다.(개정 2021.08.14.)(개정 2024.01.17)(개정 2025.12.10.) 제11조(초과 게재료) 게재 논문의 분량이 양적연구 25페이지, 질적연구 3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논문의 저자는 페이지당 1만원의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8.14.)(개정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