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HOME     논문투고     투고규정

컨텐츠 내용입니다.


논문 투고 규정



ㆍ제 정 : 2015년 05월 10일
ㆍ개 정 : 2020년 11월 08일
ㆍ개 정 : 2021년 08월 14일
ㆍ개 정 : 2024년 01월 17일



제1조 투고자격은 본 연구원 회원에 限한다. 모든 저자가 연구원 회원이어야 회원의 논문으로 인정한다.



제2조 모든 투고자는 반드시 연구윤리구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은 APA publication manual 의 기준에 따르며, 표절과 중복투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제3조 논문집 발간은 매년 2월, 6월, 10월 말일에 연 3회로 하며, 원고 모집은 상시로 한다.



제4조 원고는 논문집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며, 원고의 게재여부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제출된 원고의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논문제출자와 협의할 수 있다. 일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논문 투고 시 논문 투고신청서,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위임동의서를 본원 이메일(mcyca@naver.com)으로 제출하고, 투고원고, KCI 문헌유사도검사 종합결과확인서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



제6조 투고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에 있다.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은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에 게재된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학술적 목적을 위해 이를 다른 매체에 논문사용 및 복제·전송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학위논문은 투고할 수 있으나, 투고 시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제1저자는 학위논문의 저자이여야 한다.



제8조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저자는 이후 6개 호(혹은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저자는 향후 3개호(혹은 1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다.



제9조 원고 제출 후 이메일로 원고접수증을 받으면, 일반 심사료 10만원, 급행 심사료 20만원을 계좌<국민은행: 631201-04-219212, 예금주: 유진이(다문화교육원)>로 입금한다.(개정 2021.08.14.)(개정 2024.01.17)



제10조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 시, 일반 게재료 15만원, 연구비 지원 게재료 30만원을 계좌<국민은행: 631201-04-219212, 예금주: 유진이(다문화교육원)>로 입금한다.(개정 2021.08.14.)(개정 2024.01.17)



제11조 게재하는 논문 분량이 양적논문 25페이지, 질적논문 30페이지를 초과 시 페이지당 1만원 씩을 추가로 입금한다.(개정 2021.08.14.)